
농지 전수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27%(약 284만 필지)와 실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2026년 9월 21일 국회 당정협의에서 윤준병 의원은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근거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어요. 이 글은 위반 의심 이후 실제 이행강제금까지 이어지는 절차, 25% 계산 구조, 처분명령과 이행강제금 각각의 불복 방법을 다뤄요. 전수조사 제도 전체 개요와 대상 기준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위반 의심 27%와 실제 부과 사례는 다른 단계예요
기본조사에서 위반 의심으로 분류된 것과 실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는 서로 다른 단계예요. 2026년 9월 21일 당정협의에서 나온 발언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근거로 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2026년 9월 기준 확인되지 않아요.
기본조사(위반 의심 27% 분류) 이후 실제 처분에 이르려면 자진 처분 1년, 경작 유예 3년, 처분명령 후 6개월이라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해요. 이 단계별 흐름과 조사 자체의 배경은 농지 전수조사에서 이미 다뤘고, 내 농지가 애초에 조사 대상인지 궁금하다면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을 참고하면 돼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 내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행강제금은 과거 위반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부과되는 간접강제 수단이에요. 처분명령을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처음 부과되고, 그 뒤 미이행이 계속되면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돼요.
이 25%라는 비율 자체는 이번 전수조사나 2026년 법 개정으로 새로 생긴 것이 아니에요. 2021년 농지법 개정 때부터 이미 시행돼 온 규정이고, 2026년 5월 개정의 핵심은 비율 변경이 아니라 지자체의 처분명령 재량을 의무로 바꾼 집행체계 강화예요.
25%씩 쌓이면 얼마나 될까
이행강제금은 감정평가액 또는 공시지가 중 높은 금액의 25%예요. 감정가 1억원짜리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연 2,500만원이 부과되고, 미이행이 계속되면 4년 정도 지나 누적액이 농지 가액 전체에 맞먹는다는 지적이 법무법인, 언론 사설, 기획기사에서 공통으로 확인돼요.

처분명령 불복과 이행강제금 불복은 절차가 달라요
처분명령 자체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어요. 처분명령 단계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다른 법률의 이행강제금과 달리 일반 행정소송(항고소송) 대상이 아니에요. 농지법 제62조·제63조에 따라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해야 하고, 이의를 받은 부과권자는 관할 법원에 통보하며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에 준해 재판해요.
대법원은 2019년 4월 11일 선고(2018두42955)에서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처분명령 단계와 이행강제금 부과 단계를 같은 불복 절차로 혼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정당한 사유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법무법인 실무 안내에 따르면 매수 계약 체결 후 상대방의 계약금 미납, 채권자 연락 두절, 지상권 말소소송 진행 중, 공동상속인 간 협의 불성립 등은 정당한 사유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 사례로 소개돼요. 반대로 단순히 근저당권·지상권이 설정돼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안내돼요.
다만 이 사례들은 법무법인 홈페이지에서만 확인됐고 판례 원문으로 개별 검증되지 않았으니 참고용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해요.
성실 경작 유예의 정확한 기준은 아직 명확하지 않아요
경작을 성실히 하고 있으면 처분명령이 3년간 유예된 뒤 소멸될 수 있다는 원칙은 있지만, 구체적인 인정 기준(경작 면적 비율, 방문 확인 횟수 등)을 명시한 시행령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농지법상 일반적인 자경의 정의는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뜻해요. 다만 이 정의가 처분명령 유예 판단에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원문으로 명확히 연결되지 않아요. 처분명령을 받은 뒤 다시 자경을 시작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과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하면 3년간 유예될 수 있다는 점은 정책브리핑을 통해 확인돼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핵심 기준이 명확히 공개되지 않은 채 처분명령만 의무화된 점이 현장 혼란의 상당 부분을 만든 것 같아요.
맹지처럼 매각이 어려운 농지는 아직 제도가 미완성이에요
맹지처럼 팔 곳이 없는 농지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어요. 9월 21일 당정 발표 이후 예산 문제가 후속 과제로 떠올랐고, 정부·여당은 맞춤형 농지지원 예산 증액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알려졌어요.
다만 맹지 소유자를 위한 별도의 공식 구제 조문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현재로선 농지은행 위탁이라는 동일한 경로만 안내되고 있어요. 특별조치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맹지에 구체적으로 어떤 유예가 적용될지는 법 제정 이후 재확인이 필요해요.
이 글에서 기억할 것만 추리면

자주 묻는 질문
농지 전수조사로 이행강제금을 낸 농가가 실제로 있나요?
2026년 9월 21일 국회 당정협의 발언에 따르면, 이번 전수조사를 근거로 한 처분명령·이행강제금 부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아요.
이행강제금 부과에 불복하려면 행정소송을 해야 하나요?
아니에요.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은 일반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고,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으로 다투게 돼요.
이행강제금은 한 번만 내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처분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매년 1회씩 반복 부과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확인해야 할 것
이행강제금이라는 단어는 무섭게 들리지만, 위반 의심 27%와 실제 부과 사례는 전혀 다른 단계라는 점이 이 글의 핵심이에요. 2026년 9월 기준 이 조사를 근거로 실제 처분명령·이행강제금을 받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미 처분명령을 받았다면 처분명령 자체와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의 불복 절차가 다르다는 점, 이행강제금은 30일 내 이의제기 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재판으로 다툰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면 좋아요. 내 농지가 조사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고 싶다면 농지 전수조사 대상 확인 방법, 전수조사 전체 개요는 농지 전수조사에서 이어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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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캐어유 뉴스 – [기획] 팔 곳 없는 땅에 처분명령이라니 (careyounews.org)
대법원 판례속보 – 농지법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등을 행정소송으로 다툰 사건 (scourt.go.kr)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농사를 못 지으면 농지를 팔아야 한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korea.kr)
서울신문 – [사설] 살 사람 없는데 25% 강제금, 농민 울리는 농지법 (seoul.co.kr)
이투데이 – 농지 처분 유예, 법·예산이 관건…국회에 쏠리는 눈 (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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