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2기 부가세 예정분 납부기한은 법인이 10월 26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와 소규모 법인이 11월 2일(월)이에요. 대상은 7~9월분이고, 10월 18일 기준으로 법인은 8일, 고지받는 쪽은 15일이 남았어요. 이 글의 내용은 ‘확정신고’가 아니라 ‘예정신고·예정고지’예요. 확정신고는 7~12월분이라 따로 있어요.
기한이 갈린 데는 사정이 있어요. 11월 2일은 10월 초 연휴 때문에 고지서가 늦을까 봐 10월 말로 늘린 날짜가, 토요일이라 월요일로 밀린 결과예요. 그리고 개인 일반과세자 약 223만 명은 신고서를 낼 필요가 없어요. 반대로 법인은 매출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해요.
내 기한부터 찾아보세요
나는 신고하는 쪽인지, 고지서만 내는 쪽인지 가르는 게 첫 단계예요. 아래 표에서 내 유형을 찾으면 돼요.
| 구분 | 대상 규모 | 기한 | 해야 할 일 |
|---|---|---|---|
| 법인사업자 | 약 62만 7천 곳 | 10월 26일(월) | 예정신고서 제출과 납부 |
| 개인 일반과세자 | 약 223만 명 | 11월 2일(월) | 고지된 세액 납부 |
| 소규모 법인 | 약 19만 곳 | 11월 2일(월) | 고지된 세액 납부 |

소규모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1~6월)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에요. 법인이어도 여기에 해당하면 신고가 아니라 고지 납부 대상이에요. 개인적으로는 날짜를 외우기 전에 이 구분부터 확인하는 게 실수를 줄이는 길인 것 같아요.
11월 2일이 법인보다 일주일 늦은 이유
11월 2일은 올해 사정으로 늘린 날짜예요. 필드뉴스 보도에 따르면 개천절·한글날 등 10월 초 휴일이 몰려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10월 말까지 일괄 연장했어요. 그런데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 월요일이 됐어요.

법인의 10월 26일은 설명이 조금 달라요. 예정신고 기간이 끝난 뒤 25일 이내가 원칙인데 10월 25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평일로 넘어갔다고 설명하는 자료가 있어요. 다만 이 설명은 블로그 자료 수준이고 법령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10월 26일이라는 날짜 자체는 여러 보도가 일치해요.
신고서가 필요한 쪽과 필요 없는 쪽
개인 일반과세자는 신고서 없이 고지서 금액만 내면 돼요. 고지세액은 직전 과세기간(1~6월) 납부세액의 2분의 1이에요. 금액은 고지서, 홈택스, ARS(1544-9944)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법인은 사업실적이 없어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해요. 홈택스 ‘미리채움'(25개 항목)과 신고도움 서비스가 있지만, 채워진 내용이 실제 거래와 맞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해요. 국세청은 23만 법인에 사업실적을 반영한 개별 분석자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어요.
매출이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7~9월 매출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전환할 수 있어요. 조기환급 사유가 생긴 경우도 같아요. 예정신고를 하면 기존 예정고지는 취소돼요.
개인사업자는 원래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이런 경우에만 선택해서 신고해요. 고지 금액 계산과 조회·납부 방법은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과 조회·납부 방법 (발행예정)에서 따로 다뤘어요.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는 납부만 늦어져요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 사업자 약 3만 6천 곳과 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약 1천 명은 납부기한이 12월 28일까지 늘었어요. 홈플러스 쪽은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이고,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돼요. 다만 예정신고서는 그래도 10월 26일까지 내야 해요.
대상 여부는 6일부터 나간 모바일 안내문이나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볼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호우·홈플러스 피해 사업자 부가세 납부 12월 28일 연장 정리 (발행예정)에 정리할 예정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붙는 가산세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붙어요. 2차 정리 자료 기준으로 무신고납부세액의 20%, 과소신고는 10%예요. 납부지연가산세도 별도로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올해 7월에 계산 방식이 바뀌었다는 안내가 있는데, 정부 원문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안내로 다시 확인하시길 권해요.
달력에 옮겨 적을 날짜만 모으면
- 10월 26일(월): 법인 예정신고서 제출과 납부 (무실적도 신고)
- 11월 2일(월): 개인 일반과세자·소규모 법인 예정고지 납부
- 고지세액은 직전 1~6월 납부세액의 50%
- 매출·납부세액이 3분의 1 미만이면 예정신고로 전환 가능
- 호우·홈플러스 대상은 납부 12월 28일, 신고서는 10월 26일

자주 묻는 질문(FAQ)
간이과세자는 이번에 언제 내나요?
이번 국세청 발표와 기사에는 간이과세자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10월 일정의 대상인지는 이 글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개인사업자도 예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의무는 없어요. 고지된 세액을 내면 되고,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조기환급이 필요할 때만 선택해서 신고해요.
기한 전에 끝낼 일
법인은 10월 26일에 신고서를 내고, 나머지는 11월 2일에 고지세액을 내면 돼요. 날짜가 갈린 이유는 올해 연휴를 고려해 고지분 기한을 늘렸기 때문이에요. 고지 금액 계산은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 계산과 조회·납부 방법 (발행예정)에서 더 볼 수 있어요.
가장 먼저 할 일은 홈택스에서 내 안내를 열어보는 거예요. 고지세액이 있는지, 신고 대상인지부터 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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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출처
필드뉴스 – 국세청, 호우·홈플러스 피해기업 10월 부가세 납부 2개월 연장 (2026-10-05) fieldnews.kr/news/articleView.html?idxno=32005
한국세정신문 – 국세청 2기 부가세 예정신고 안내 보도 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77151
조세금융신문 – 부가세 26일까지 예정신고…홈플러스‧호우피해 2개월 직권연장 tfmedia.co.kr/news/article.html?no=207708
서플(SBS Biz 계열) – 2026-10-05 보도 supple.kr/news/cmuute73d002rtk7kiqvpkfr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