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매출이 줄었다면 중간예납 고지서를 그대로 내기 전에 추계액부터 확인해야 해요. 2026년 상반기(1~6월) 소득세, 즉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직접 신고해서 낼 수 있어요. 선택 사항이고 신고·납부 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고지서 금액에는 올해 상반기 실적이 반영되지 않아요. 국세청이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고지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매출이 줄어든 해에는 고지서 금액이 실제 부담보다 클 수 있어요.
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신고할 수 있어요
중간예납기준액은 고지세액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금액이에요.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에서 확인해야 하고, 추계액이 이 기준액의 30%보다 작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신고하면 기존 고지세액은 효력을 잃어요. 신고 전에는 1~6월 가결산이 필요하다고 해요.

주의할 점은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일 때예요. 이 경우 납부할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신고서를 안 내면 고지세액이 유지돼 체납 처리된다는 보도가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이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이라고 생각해요.
고지서가 아예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원칙적인 대상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이 안내한 고지 제외 사례가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에 사업자가 아니었고 올해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자가 대표적이에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경우도 제외돼요.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사람도 대상이 아니에요. 납세조합 가입자와 자영예술가 등 일부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도 빠져요.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되지 않아요. 반대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실적이 있으면 직접 추계액을 신고하고 내야 해요.
분납과 납부 방법, 기한을 넘기면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어요. 세액이 2,000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분을, 2,000만 원 초과면 50% 이하를 미룰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250만 원이면 250만 원은 미루고 1,000만 원을 11월 30일까지 내요. 분납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나오고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계좌이체·카드·간편결제, 07:00~23:30)나 고지서의 가상계좌·국세계좌 이체로 해요. 금융기관 직접 납부도 가능해요. 11월에 낸 금액은 내년 5월 확정신고 때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돼요.
기한을 넘기면 미납세액의 3% 납부지연가산세에 하루 0.022%가 더 붙는다고 보도됐어요. 이 수치는 언론 보도 기준이라 국세청 안내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표로 정리한 2026 중간예납 체크표
내 상황별로 할 일은 아래처럼 갈려요. 한 장 카드로도 정리했어요.

| 내 상황 | 할 일 |
|---|---|
| 올해 매출이 비슷하거나 늘었다 | 고지서대로 11월 30일까지 납부 |
| 올해 매출이 줄었다 | 가결산 후 추계액이 기준액의 30% 미달인지 확인 |
| 추계액이 50만 원 미만이다 | 낼 세금은 없지만 신고서 제출 필수 |
| 낼 세액이 1,000만 원을 넘는다 | 분납으로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내기 |
| 고지서가 안 왔다 | 제외 사례인지 확인, 복식부기의무자면 직접 신고 |
11월 30일 전에 눌러볼 순서
고지서를 받으면 금액보다 올해 상반기 실적부터 떠올려보세요. 매출이 줄었다면 가결산으로 추계액을 계산해보고, 기준액의 30% 미달이면 11월 30일까지 신고서를 내면 돼요. 서식은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납부가 부담되면 분납도 같이 보시길 추천드려요. 같은 사업자라면 부가세 일정도 함께 챙겨야 해서, 부가세 납부기한 2026 정리 (기존 글 · 부가세 납부기한)도 참고해보세요.
참고 출처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의 고지 nts.go.kr/…cntntsId=7674
국세청 – 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nts.go.kr/…cntntsId=7675
국세청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 nts.go.kr/…cntntsId=7673
매일신문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 상반기 소득 30% 밑이면 추계신고로 줄인다」(2026-10-09) imaeil.com/…78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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